‘군수 보궐선거’ 사실상 불가능
재판부 교체…이 군수 공판 3월 13일로 연기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중인 이정섭 군수의 항소심 공판이 3월 13일로 연기됐다.
지난 13일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경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3차심리에는 수감중인 이 군수를 비롯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지만 이날 대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전원 교체됨에 따라 한달 뒤인 3월13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이처럼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상당기간 담양군정의 공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3월말까지 재판이 완료되거나 이 군수가 스스로 담양군의회에 사직원 제출, 또는 대법원으로의 상고를 포기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일정이 현실적으로 빠듯한데다 여러 정황으로 볼때 이 군수가 심경변화로 인한 특단의 결심을 할 것이란 속단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4월 보궐선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담양군정은 선출로 인한 주민대표성이 없는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수행될 수 밖에 없어 예산확보 및 현안사업의 추진 등에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군수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떠안게 될 뿐만아니라 담양군의 발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행정공백의 최소화 여부는 부군수가 자신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권한을 외부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고, 공직자들도 부군수를 중심으로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군수의 항소심 3차심리는 지난 1월16일에 열렸던 2차심리에서 검찰측과 이 군수측에서 요구한 이 군수의 집안 형인 이모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2월 13일자로 연기됐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