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 군정복귀 가능할까? 아니오

뇌물수수 유죄 확정시 형기 채워도 복귀 불가능 이군수 사퇴 뜻 없어 재판일정상 보선도 어려워 주민들, 무리한 송사 고집보다 용단 촉구 목소리

2009-02-26     마스터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중인 이정섭 군수의 재판결과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분분한 억측들이 나돌아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사회에 나돌고 있는 억측의 핵심은 이 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형기를 모두 마치면 군정에 복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여부다.
또한 현재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되고 있는 담양군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과연 4월 보궐선거가 가능하느냐는 것도 귀동냥 거리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군수의 군정복귀는 불가능하다.


이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되면 10월경까지 형기를 다 채운다고 해도 군정에 복귀를 할 수 없다. 뇌물수수혐의와 관련 군정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3월말 안에 사건이 종결돼야 한다. 하지만 이 군수가 3월말 안에 종결된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해 승복하고 대법원에의 상고를 포기하거나, 이 군수 스스로 3월말까지 담양군의회에 사직원을 내지 않는 한 보선은 없다.


항소심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다음달말까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 군수나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커 4월 재보선은 어려워 보인다.


무죄가 나면 검찰이 항소하고 유죄로 이어지면 이 군수가 상고할 가능성이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지역에서는 군수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을 우려해 신속한 재판일정으로 조기에 형이 확정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군수가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사퇴용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1심에서 뇌물공여 또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취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군수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사감에 치우친 ‘시간 끌기용’이라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사전)수뢰 내지 알선수뢰(특가법 알선수재)의 조를 범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벌금형이 없고 금고나 징역형만 규정된 뇌물죄로 유죄가 확정된 이 군수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후 군수로서의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의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전남도내에서 예산규모가 3천억원도 안되는 몇 안되는 시군중에 담양군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모두 대표성을 지닌 군수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군수가 무리한 송사를 고집하는 것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용단을 내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처신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촉구했다.

/ 김 정 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