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 군정복귀 가능할까? 아니오
뇌물수수 유죄 확정시 형기 채워도 복귀 불가능 이군수 사퇴 뜻 없어 재판일정상 보선도 어려워 주민들, 무리한 송사 고집보다 용단 촉구 목소리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중인 이정섭 군수의 재판결과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분분한 억측들이 나돌아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사회에 나돌고 있는 억측의 핵심은 이 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형기를 모두 마치면 군정에 복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여부다.
또한 현재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되고 있는 담양군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과연 4월 보궐선거가 가능하느냐는 것도 귀동냥 거리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군수의 군정복귀는 불가능하다.
이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되면 10월경까지 형기를 다 채운다고 해도 군정에 복귀를 할 수 없다. 뇌물수수혐의와 관련 군정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3월말 안에 사건이 종결돼야 한다. 하지만 이 군수가 3월말 안에 종결된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해 승복하고 대법원에의 상고를 포기하거나, 이 군수 스스로 3월말까지 담양군의회에 사직원을 내지 않는 한 보선은 없다.
항소심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다음달말까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 군수나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커 4월 재보선은 어려워 보인다.
무죄가 나면 검찰이 항소하고 유죄로 이어지면 이 군수가 상고할 가능성이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지역에서는 군수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을 우려해 신속한 재판일정으로 조기에 형이 확정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군수가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사퇴용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1심에서 뇌물공여 또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취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군수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사감에 치우친 ‘시간 끌기용’이라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사전)수뢰 내지 알선수뢰(특가법 알선수재)의 조를 범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벌금형이 없고 금고나 징역형만 규정된 뇌물죄로 유죄가 확정된 이 군수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후 군수로서의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의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전남도내에서 예산규모가 3천억원도 안되는 몇 안되는 시군중에 담양군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모두 대표성을 지닌 군수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군수가 무리한 송사를 고집하는 것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용단을 내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처신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촉구했다.
/ 김 정 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