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 항소심 4월 3일로 연기
검찰, 증인 불출석…4월 보궐선거 물거품 3월말 이내 이군수 사퇴해야 보선 가능
2009-03-16 마스터
인사청탁 및 공사관련 사전수뢰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된 이정섭 군수에 대한 항소심 4차심리가 검사와 증인의 불출석으로 4월 3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지난 13일 새롭게 구성된 합의부의 심리로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우룡) 제20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군수 항소심 4차심리는 검찰측의 요청에 따라 공판검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소송을 진행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3월초 검찰인사로 근무지가 바뀐 수사검사가 시간내에 재판정에 출석하지 못해 재판은 이날 오후 4시에서 5시로, 5시에서 6시로, 다시 6시에서 7시로 3차례나 지연되다가 결국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합의로 오는 4월3일 오후 4시에 재판을 속개키로 결정됐다.
한편 이 군수의 재판이 3월말을 넘기게 됨에 따라 이 군수 스스로 담양군의회에 사직원을 내지 않는 한 4월 보궐선거가 치를 수 없게 됐으며, 담양군정은 부단체장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로 수행되게 됐다.
/ 김 정 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