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의회청사 치장…멋에 충실 ‘비아냥’

내실있고 생산성 있는 상임위 활동 ‘아~글쎄’

2009-04-10     마스터

담양군의회가 어려운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주민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사뭇 동떨어지게 건물 외부치장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의회 청사 3층에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립식 건물을 지은지 1년여만에 청사 외벽의 도장을 실시, 내실있고 생산성 있는 상임위 활동보다는 멋에 충실(?)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담양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1개월동안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의회청사 1·2·3층 외벽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청사 외관을 깨끗한 이미지로 새단장했다.
지난 2007년 4월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의회청사 3층에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지은 지 1년3개월만에 외벽 도장을 한 셈이다.
군의회는 상임위를 설치했던 같은해 9월 초순부터 3개월여동안 의회청사 3층에 상임위원회실, 위원장실, 보조사무원 등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3억2천만여원을 들여 조립식 판넬 건물을 증축했었다.
당시 군의회는 상임위를 설치하거나 청사를 증축할때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서의 업무를 심층 연구하는 등 효율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려면 상임위 구성 및 공간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사이에서는 상임위 구성을 계기로 의원 스스로가 소명의식을 갖고 전문성을 갖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다.
실제 상임위원회는 최근 관내 친환경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G사의 퇴비에서 비닐, 스티로폼 등 이물질과 뼛조각, 과일껍질 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썩지 않은 상태로 섞여나와 말썽이 일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해당 퇴비를 사용한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군의회의 이같은 무반응은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농촌진흥청에 해당 퇴비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게 읍면에 배포된 1만여포 전량을 회수토록 명령한 담양군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에 민자유치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 담양군 주도로 개발해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하고, 당초 예정지를 둘러싼 외곽지역에 민자유치를 유도해 규모 있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군의회는 좀체 여론수렴을 하려 하지 않고 있다.
식재된지 50여년이 된 가로수길은 지난 95년 고서 보촌~담양읍 금월간 국도확포장공사 당시 베어질 위기에 처했었으나 전군민들이 나서 명품 가로수길을 보존하게 된 것이어서 가로수길의 혜택은 군민들이 누려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와함께 고경명 창의기념사업에 대해서도 광주시 남구 대촌에 고 의병장을 모셔놓은 포충사가 있어 ‘짝퉁’ 내지는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위치 선정을 관내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죽녹원과 전혀 컨셉이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의회 상임위가 설치될 당시 과연 기대한만큼 제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현실로 드러난 것.

이에대해 주민 김모(64·용면)씨는 “모든 집단은 그 집단을 이끄는 수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존재가치가 좌우된다”며 의회 의장단의 역할을 촉구한 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심층있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상임위가 있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주민 최모(43·담양읍)씨는 “상임위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외벽 도장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반드시 그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전체 군의원 9명 가운데 ‘감투의원(?)’ 5명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만 연간 6천852만원에 이른다.
이중 상임위를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은 상임위 사무실 설치비용 3억여원과 전문위원 1명, 사무원 1명을 제외하고도 상임위원장 3명에게만 연간 2천700만원이 지급된다.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의장 231만원, 부의장 115만원, 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각 75만원 등이다.

/ 김 환 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