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 추진사업 마무리 위해 선처 요구

검찰, 징역 5년 추징금 6천500만원 구형 이 군수 항소심 결심공판

2009-05-11     마스터

이정섭 군수가 남은 임기동안 군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한 반면 검찰은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일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룡)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의 변호인은 ▲H사가 보낸 2천만원, 성주이씨 문중이 제공한 1천만원 ▲이 군수 사돈이 아들의 채용을 부탁하며 건넨 1천만원 ▲친인척인 공무원이 승진을 부탁하며 제공한 1천만원 ▲공무원의 아내가 남편의 승진을 부탁하며 전달한 500만원 등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먼저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사전청탁이 있거나 묵시적인 청탁시에도 엄격한 증거와 증명을 거쳐야 한다”며 “이 군수의 집안형인 이모씨가 아들이 근무하는 하수관거 생산업체에 불이익을 염려해 자발적으로 보낸 '당선축하금'을 뇌물로 보는 것은 뇌물죄를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문중으로부터 받은 돈은 갚을 의사를 갖고 빌려 선거가 끝난 후 변제됐고 △피고인의 사돈이 아들의 채용을 부탁하며 제공한 1천만원은 피고인의 아들이 받아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했으며 △남편의 승진을 부탁하며 전달된 500만원을 돌려받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뇌물이라 단정할 수 없고 △친척 관계인 공무원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100만원권 수표로 건네진 1천만원을 피고인은 알지도 못했다는 등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이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어른들을 위한 방문요양사업·백내장 무료시술· 전립선암 치료, 그리고 고소득 작목전환과 오염원을 막기 위한 경축순환농업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구속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이러한 사업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란다”며 선처를 원했다.


이 군수에게 2천만원을 송금한 H사 간부인 이모씨의 변호인은 “이 군수의 출마를 만류했던 상피고인의 아버지가 관급공사 자재를 납품하는 아들의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도록 당선축하금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아들 상피고인은 뇌물로 제공할 의사가 없이 은행계좌를 이용해 수표로 입금했다”며 무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인과 이 군수의 주장에 대해 ▲이정섭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한 원심대로 선고해 주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해 항소한 상피고인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상피고인인 H사간부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이 군수의 집안형이자 상피고인의 부친인 이모씨의 통장으로 H사로부터 송금된 '13억원'의 성격 및 실소유주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행해져 주목을 끌었다.


변호인은 문제의 거액이 “H사 회장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상피고인의 부친이 자신의 명의로 H사 회장의 비자금을 대신 관리하기 위한 차명계좌 성격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상피고인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검찰측도 이에 대한 별다른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이 돈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