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한다

2009-05-19     마스터

담양군이 산행인구 급증에 따른 불법 산나물과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방침이다.
군은 산나물과 산약초를 비롯한 멸종위기 식물과 희귀특산 식물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예방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6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인터넷 사이트의 동호인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불법채취 예상지역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또 주요 등산로와 차량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감시요원을 집중 배치해 쓰레기 불법투기도 병행 단속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불법임산물 가액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