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 항소심 유죄판결…지역민 반응

“지역 원로가 나서 불신의 벽 치유를”

2009-06-01     마스터

이 군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의 선고와 동일한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받아 사실상 군수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됐다.
2008년 6월 26일 이 군수가 광주지검에 구인된 이후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군수의 거취문제와 향후 수사 및 재판일정 등에 대한 무성한 얘기들이 양산됐다.
‘죄가 없어 무죄로 풀려 나올 것’, ‘이 군수를 반대하는 특정 세력에 의한 모함’, ‘군정복귀설’ 등 구구한 억측들이 난무하며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2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고 이 군수의 결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군수의 항소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지역화합과 군정발전 및 행정공백 방지 등 담양군정에 대한 주문들을 쏟아냈다.
이 군수 재판과 관련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군수공백 최소화 최선을
▲A(55·읍 담주리)씨=항소심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군수 생명력이 끝난 것이다. 이제 부군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권한대행은 실적위주의 사업에 매달리기 보다 추진돼 왔던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담양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사에 집착해서도 안된다.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한 인사를 해야 마땅하다. 인사요인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인상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 이같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씁쓸하다. 제발 공무원들이 제역할을 다하려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군정·의정 역할 발전동력
▲B(53·금성면)씨=어느 지역이든 선거를 치르고 나면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상존한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쟁은 필요하다. 하지만 군수 재판과 같은 민감한 사안으로 민심이 갈라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지역에서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주민이 판사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지역민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는 그만 접고 갈등과 불신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원로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담양군이 지역현안을 잘 챙기고 있는지, 부군수가 소신을 갖고 군정을 이끌고 있는지, 의회가 군수부재 상황에서 집행부를 잘 견제 및 감시하고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가져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소모전 그만 화합했으면
▲C(46·읍 백동리)씨=이번 재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상 군정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 정쟁적인 소모전은 그만 두고 진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지난해 11월달 이후 7개월동안 군수 공백으로 인해 그 모든 손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가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다시는 이런 소모적인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출직을 뽑을 때는 혈연 지연을 떠나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군수 부재 휴유증으로 민심이 엉망이 된 현재 상황를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 담양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외부 입김 군정수행 우려
▲D(43·대덕면)씨=주영찬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으로 군정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권한 행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비단 이정섭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아 군수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흔히들 말하는 측근들의 영향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부군수가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리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 만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일부에서는 10월 보선에서라도 군수를 선출해 책임 있는 군정수행을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 성숙한 모습 기대
▲E(22·수북면)씨=비록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 놓고는 있다지만 적법한 상고가 되기 위해서는 선고형량이 10년 이상이거나 법리적용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군수 사건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군수는 상고를 하기보다는 용퇴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지역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역여론을 외면하고 항소를 고집하고 재판일정을 지체시키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마지막만큼은 지역을 위해, 우리같은 젊은이를 위해 현명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설재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