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호 변호사, 소청심사위원 선출
2009-07-09 마스터
창평면 출신 재경향우 임준호(52) 변호사가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임 변호사는 앞으로 1년간 공무원이 징계 처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ㆍ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업소송 및 중재, 도산법, M&A 등 기업관련 업무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임 변호사는 창평면 삼천리에서 태어나 어릴적에 광주로 이사해 광주교대부속초교, 무등중, 광주일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다가 2002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제도는 공직 외부의 시각을 소청심사 결정에 반영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