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노인시설 군비보조 없이 운영된다”
복지과, 군의회 업무추진상항 보고에서 밝혀
담양군이 담양읍 삼만리에 건설중인 복합노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을 일체의 군비 보조없이 운영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실무부서 과장은 지난 7일 담양군의회 제197회 정례회에서 복지시설의 운영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의 계획으로는 군비투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담양군의 방침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로 구성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조례안은 담양군이 복지시설 및 사업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가 및 요양시설을 제외한 복지관은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원활한 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수탁기관이 이를 운영할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노인복지관 지원기준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와같은 시설운영비 보조조항에 대해 “어려운 재정형편에 군비를 또다시 투입해야 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김경식 주민복지과장은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운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그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복지관으로 이관시켜야 하는데 지원조항이 없으면 이관이 불가능하다”며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상징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시설은 현재 건물의 골격이 갖춰진 상태로 내외장 및 미장공사가 진행중이며 진입도로와 옹벽공사가 차근차근 이뤄지는 등 70% 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담양읍 삼만리 산 127-7번지 일원 2만4천㎡(7천260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3천778.58㎡(1천140여평)의 3층건물에 로비, 강당, 사무실 및 상담실, 이미용실, 화장실(이상 1층),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및 식당(2층)을 갖춘 70인 규모의 실비요양실, 목욕탕, 다용도실, 휴게실(3층)이 들어서게 된다.
한편 복지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노령화시대를 대비해 공공부문에서 실비를 받아 운영하는 요양시설로 복지시설 주변에는 전용주거시설과 문화 및 체육시설을 건립해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과 전용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신개념의 요양시설이다.
본래 강원도 영월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과 함께 전남에서는 곡성군이 선정됐지만 2006년 지방선거 후 곡성군이 운영비 과다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담양군이 대신 맡게 됐다.
담양군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자 남의 땅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등 말썽을 일으켰었다.
뿐만아니라 재추진 당시에도 운영방식이나 운영비에 대한 부담 등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자칫 ‘돈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본지 63호 1,2면, 64호 4면>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