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살리기’ 관방제림 훼손 우려
보호구역 堤外地로 축소…하천 공사시 제방 직접영향권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제366호인 관방제림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노후제방 보강과 하천생태계 복원, 하상정비 및 준설작업, 중소규모 댐 및 홍수 조절용 연못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실시한 영산강 유역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담양지역에서는 사업예정지구 안에 관방제림을 비롯 석당간, 오층석탑, 담양향교, 채상장 서한규, 참빗장 고행주, 만성리 보호수 2그루, 이만유영정, 천변리 석인상(이상 읍내 소재), 수북면 풍수리 보호수 등 11개소의 문화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화재관련법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그 반경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4대강 사업은 하천 양쪽 제방을 중심으로 제방 바깥쪽인 제외지만을 보호구역으로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관방제 양측의 밖에 있는 지정문화재는 보호를 받지만 제방 안쪽을 따라 하천이 흐르는 제내지는 문화재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
때문에 관방천을 따라 하천준설 이나 하상정비 또는 제방에 대한 보수작업이 이뤄질 경우 어떤 식으로든 관방제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말해 관방제림 주변의 하천을 정비하면서 무리하게 하천폭을 확장하거나 섣불리 제방을 건드릴 경우 자칫 수백년 넘는 고목들의 뿌리가 상하거나 심하면 고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도 있어 담양군과 환경단체 및 주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대해 담양군 관계자도 “관방제림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설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