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장(葬)·군장 추진 않는다

군 심위위원회 “시기상조” 부결

2009-08-19     마스터

담양군이 군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할 경우 그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추진하려던 ‘담양군 군민장·군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지난달 ‘담양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1개월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17일 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됨에 따라 이 조례안은 군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폐기됐다.


주영찬 군수 권한대행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으나 찬성과 반대 여론이 엇갈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군 조례규칙심위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 군민장·군장 조례안’에는 현직 군의원을 비롯 군 소속 공무원, 퇴직공무원 중 직무 또는 공무수행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된 자로서 담양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