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위험천만’

만덕초교앞 300m 구간 페인트로 도로표면 코팅 눈비 올때 차량 미끄러지기 일쑤 대형사고 우려

2009-09-10     마스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지 않아 눈이나 비가 내릴 경우 대형사고가 우려돼 개선이 요구된다.
군과 대덕면 주민에 따르면 만덕초교를 중심으로 좌우로 300m에 이르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폐수관 설치를 위해 굴착된 후 최근 붉은색 아스콘으로 포장됐다.


하지만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표시돼 있을 뿐 미끄럼방지 처리도 하지 않고 붉은색 페인트로 도로표면을 덧씌운 바람에 더욱 미끄러워져 최악의 도로로 전락됐다.
심지어 도로를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다지기작업을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오폐수관로가 매설된 곳을 따라 도로가 꺼져 도로표면에 요철마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인해 이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조마조마 운전’을 해야 하고, 행인들도 차량이 미끌어져 나를 덮치지 않을까 가슴졸이며 지나가야할 지경이다.


실제로 비가 내린 지난 8월 27일, 문재에서 창평방향으로 가던 레미콘 차량이 대덕우체국 앞에서 옆길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다가 빗길에 180도로 미끄러지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사고를 목격한 고모(39·창평면 창평리)씨는 “도로에 페인트를 칠하면 도로가 미끄러워 비가 오가나 눈이 내리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도로를 미끄럽게 만든 사람들은 사고로 인한 운전자와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지 몹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당초 만덕초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표면이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지 않고 칼라아스콘으로 구역만 표시하고 있었다”며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표면을 변경할 수 없어 원상복구 개념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지만 미끄러운 도로로 사고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제기된데다 도로표면에도 요철이 발생돼 하자를 보수하면서 표면도 미끄럽지 않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오달섭 대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