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수 축협장 ‘사퇴’
선거당시 금품살포 시인…축협에 사직서 제출 16일부터 임신택 이사, 조합장 직무대행 군선관위, 10월12일 보궐선거 실시키로
지난 4월초 담양축협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내사를 받아오던 김산수 축협장이 담양경찰에 사의를 밝힌데 이어 축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담양경찰서와 담양축협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찰서에 소환돼 축협장 선거당시 금품살포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 조합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뒤 사의를 표명하고 축협을 찾아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조합장이 사퇴를 결심한 것은 축협장 선거 당시 김 조합장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의 추궁에 대해 일부 시인한데다, 자신을 도왔던 조합원들이 줄소환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컸던 때문으로 보인다.
담양경찰은 16일 김 축협장을 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선거 후 임기를 개시한지 불과 4개월여만에 김 조합장이 금품살포 혐의로 전격 낙마한 것을 두고 지역민들은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 김모(45·읍 백동리)씨는 “군수가 인사 및 공사관련 뇌물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축협장까지 금품살포혐의로 4개월여만에 낙마하게 되다니 기가 막히다”며 “이번 일이 앞으로 줄줄이 치러질 조합장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입지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협장이 선거과정에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축협 조합원들은 “김 축협장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2대 조합장을 지내면서 IMF와 농축협 통합과정에서 담양축협이 자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번 일로 축산농가가 분열되고 축협사업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지난 15일 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했다.
한편 축협정관에는 축협장의 사퇴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담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12일 축협장 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담양축협은 현재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축협이사회가 정한 순위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인 16일부터 임신택(창평)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등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설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