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덕씨 생활공감 아이디어 ‘행안부장관상’

2009-09-30     마스터

火葬에 필요한 읍면장 확인서 제출규정 불편 강요
신분 확인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으로 대체 제안


금성면 복지계장 한연덕(42)씨가 지난 25일 생활공감 정책 국민아이디어공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연덕 담당은 관공서의 휴무로 확인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일요일에 읍면동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요일에 화장(火葬)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강요해 온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조항을 폐지토록 제안했다.
한 담당은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고 집에서 자연사 한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 및 읍면공무원의 직접적인 사망확인이 불가능하고 상주와 인근 주민에 의한 간접적인 확인만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법규는 일요일에 화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한 화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일요일에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은 발인날짜를 계산해 미리 읍면동장에게 사망확인을 받고 화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화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을 당한 가족들에게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신경을 쓰도록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불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드는 행정력의 낭비마저 초래한다는 것이 한 담당의 요지.
따라서 한 담당은 읍면동장의 확인서 발급 규정을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본인임이 확인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한 담당은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시대가 바뀌어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규제 조항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번에 제안한 것도 그중의 하나인데 채택되었다니 개인적으로 기쁘고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라도 한 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정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