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유치 신청 동의안 가결

2009-12-18     마스터

군의회 “세수 증대, 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

담양군의회가 경마장유치 신청 동의안을 가결했다.
담양군의회(의장 양대수)는 지난 17일 산업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담양군이 제출한 금성면 금성리 일원 127만4천570㎡ 규모의 ‘경마장 유치신청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또 담양군에 대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제기중인 사행성 조장 및 가정파탄 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상부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면밀히 마련해 업무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담양군의회가 일사천리로 안건을 처리한 것은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데다 한국마사회가 12월말께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시간이 촉박하고 후보지를 평가할 때 사전 주민의견 수렴 및 동의를 주요한 배점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주) 소속 의원들은 “경마장 유치로 연간 2천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증대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개선할 수 있고 1천~1천500명 가량의 신규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의원들은 ▲가옥이나 농경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사전준비를 하라(윤영선) ▲주변 임야를 활용하는 등 농지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전정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등의 우려를 해소시키도록 적극 노력하라(박종원) ▲전체 주민들은 경마장 유치에 대해 우호적이지만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김동주)는 등의 당부를 잊지 않았다.


한편 후보지들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인 한국마사회는 1천점 만점에 입지여건(350점), 부지적합성(250점), 말 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성(200점), 주민의견과 사업추진의 효율성(200점) 등 배점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장이 없는 일선 시군에 2014년 개장을 목표로 100만~150만㎡의 부지에 2천500억원을 들여 경마장과 테마공원, 트레이닝센터, 위락시설 등을 갖춘 신규 경마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마장 유치 신청지역은 담양과 함께 인천 영종도, 경북 상주?영천, 전북 정읍?장수 등 6곳이다.

/설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