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인상
2010-01-08 마스터
올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인상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1건당 수수료는 기존 350원에서 50원 오른 400원이 적용된다.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1건당 350원에서 500원으로 무려 150원이 오르고, 전입세대열람은 1건당 250원에서 300원이다.
인터넷 발급 시스템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무료다.
군 관계자는 “전자민원 G4C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외에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