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소쇄원’ 담양군이 관리할 듯
“양모씨 문중대표 아니고 토지소유권 없다” 대전고법, 원고적격 없는 부적법한 訴 ‘각하’ 군, 관람료 징수·보존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국가문화재인 명승40호 소쇄원의 관리권이 담양군으로 귀속될 전망이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제주양씨 소쇄원종중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 訴(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씨종중 대표 양 모(74)씨가 제월당과 광풍각이 소재한 남면 지곡리 123번지 및 인근 산 27·28·37번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문화재청이 소쇄원을 명승40호로 지정하고 담양군(담양군수)을 그 관리단체 지정·고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적법한 문중의 대표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訴(소)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쉽게 말하자면 원고 양 씨는 양씨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도 아니고 지곡리 123번지를 비롯한 산 27·28·30번지 세 필지 등 문화재지정구역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아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부적법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다면 원고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소쇄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으며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의미가 된다.
대전고법으로부터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담양군은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5일 군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쇄원의 직접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와 함께 지난 5년간 양모씨가 불법으로 거둬들인 5~7억원(추정)의 입장료 국고환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의회설명회를 마친 군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양씨종중의 대표를 자처하며 광풍각과 제월당이 있는 소쇄원 핵심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온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라며 “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례안을 의결, 현재 종중측이 설치·운영 중인 매표소를 철거하는 등 소쇄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양씨종중측은 “500년 동안 후손들이 대대손손 거주하며 관리해온 소쇄원이 문화재로 등록됐다고 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쇄원에 대한 재산권은 분명히 양씨문중에 있는만큼 소쇄원을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람료는 재산권자인 양씨문중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담양군이 소쇄원의 관람료를 직접 징수하며 관람료 수입금은 전액 담양군금고 특별회계에 불입·관리하고 ▲담양군이 임명한 현지관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람객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수입금은 소쇄원의 원형보존 및 복원과 주변 환경정화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