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방지대책 수립

2010-02-08     마스터

건조한 날씨와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 불만자에 의한 방화 등 증대되는 산불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담양군이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에 나섰다.
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 본청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하는 것을 비롯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의 산불감시활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행정차량과 마을별 앰프방송 등을 활용해 산불조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인화물질 제거반의 운영으로 산불을 유발하는 영농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제거할 방침이다.


또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연접지의 논·밭두렁은 물론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설날과 정월대보름, 청명, 한식때는 성묘객에 의한 실화나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산불감시원을 증원배치하고, 산림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시키는 등 비상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산불정책이 산림과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뿐만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행위자체도 제한하는 등 산림보호법이 강화됐다”며 “산림지역 등지에서의 행동에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