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안된다
15일부터 사전신고제 위반땐 과태료
밤10시 이후 전화이용 여론조사 철퇴
여론조사가 지난 15일부터 ‘사전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보도나 공표여부를 불문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하기 2일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정당과 방송사·신문사 등은 신고의무가 없다.
또 여론조사기관이나 단체도 의뢰를 받아 신고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 후보자의 인지도를 올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일삼던 그릇된 관행들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야간’에는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질문 △응답 강요·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유도·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오락 기타 사행성 조장 방법으로 조사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공개 등은 금지된다.
아울러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처벌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실시로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을 완전히 뿌리뽑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