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면 시목마을 축분처리시설 민원해결 없이는 사업허가 없다”

2010-03-09     마스터

담양군, 주민들 항의 방문 자리서 답변

마을입구에 들어설 예정인 축분처리시설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금성면 덕성리 시목마을 주민들이 담양군을 항의 방문, 담양군으로부터 “마을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 26일 시목마을 주민들은 주무부서인 경제과를 방문, 전희주 경제과장과 해당 실무계장 등과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허가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따라 축분처리시설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인근 마을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축분처리장은 그린영농조합법인)이 금성면 시목마을 입구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축분을 액상물질과 고형물질로 분리시켜 액상물질은 액비 또는 자연 방류시키고 고형물질은 발효시켜 퇴비로 만드는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로 하루 160톤의 축분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D종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은 축분처리장이 들어설 경우 ▲극심한 악취발생 ▲도로파손 ▲통행안전 위협 ▲축분운반차량의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이날 항의방문에서도 “축분처리장이 산간벽지로 가든지, 아니면 목장과 마을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워주든지 해야 한다”며 “차기 군수가 취임할 때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희주 경제과장은 “군에서는 주민과 사업자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사업자측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