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사채취 산림훼손 심각
금성면 금성리 산…허가면적 2,800㎡ 초과

건설업자의 무분별한 토사채취로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돼 원상복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군에 따르면 금성면 금성리 산 387-2번지 1만8천688㎡의 임야에서 당초 허가된 면적보다 2천800여㎡를 초과한 불법적인 토사채취 행위가 발생,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토사를 채취한 Y건설은 담양군이 영산강 상류 제방을 따라 건설중인 자전거도로의 원도급업체인 J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고 자전거도로 공사 및 농지 복토용으로 쓰겠다며 토사채취허가를 신청했다.
Y건설은 2009년 4월 3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동 임야의 절반이 넘는 9천927㎡를 토사채취장으로 허가를 받고 지역내 다른 건설업체인 R건설에게 자전거도로 공사의 일부를 재도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가면적을 초과한 불법행위가 이뤄지며 산림이 훼손됐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허가받은 면적보다 초과해서 토사채취가 이뤄지는 바람에 울창하게 나무가 우거져 있어야 할 곳이 볼썽사납게 패이고 짙은 황토빛의 흙이 노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멀쩡한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벌목해 시커멓게 죽은 소나무들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었으며 공사장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진입도로를 뒤덮고 있어 봄이 다가오면 황사와 함께 대규모 먼지 피해가 일어날 개연성마저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 A씨는 “공공사업용 토사채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가내용을 어기며 군을 속이고 불법을 저질러서야 되겠느냐”며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법을 어기고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한 업자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는 물론 원상복구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 대표, 현장소장 및 공사 관계자, 산주인 등을 소환해 불법사실이 이뤄진 자세한 경위와 피해내용 등을 조사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관계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시키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면적을 벗어나 토사를 채취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