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보도한 3명 고소

2010-03-30     마스터

지역신문 3사, 여론조사 관련 명예훼손 혐의

본지를 비롯한 담양주간신문·담양곡성타임스 지역신문 3사가 실시한 지난 4일자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군수출마예정자 A씨와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기사화한 중앙일간지 B기자 및 지방일간지 C기자가 지역신문 3사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소됐다.

군수출마예정자 A씨는 “지난 3월 4일 지역신문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인 (주)21세기리서치에 의뢰해 조작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3개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다.

또 B기자는 3개 지역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보도에 대해 “응답자 수를 게재하지 않았다. 응답율을 100%로 기재했다. 응답율과 응답자수를 아예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예비후보가 이들 언론사가 특정인을 밀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흔적이 역력한데도 선관위가 미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는 등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한 혐의다.

C기자는 3개 지역신문이 유효표본이 1천517로 모두 갖고 단지 응답률이 일부 누락된 사실만을 놓고 “1천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18.5%(280명)의 응답률을 보였는데도 한 신문은 8천200통의 전화를 걸어 1천517명이 응답했다고 표시했고, 다른 신문사는 1천517명 대상에 응답자가 1천517명(응답율 100%)이라고 표시하기도 했다”라는 엉터리 내용을 보도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C기자는 군수출마예정자측으로부터 “3개 지역신문사가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여론조사 했다. 특정 후보에게 비용을 받았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함으로써 지역신문 3사의 보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들 신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혐의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3개 지역신문은 유효표본수를 1천517명이라고 분명히 표시했으며 응답자수를 게재하지 않았다거나 응답률이 100%라고 보도하지 않았다.

단지 첫 보도에서 응답율이 누락된 담양주간신문과 담양곡성타임스 2개사는 다음호에 응답율을 18.5%라고 추가로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본지를 비롯한 3개 지역신문사는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3사람을 사법당국에 고소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신문사의 신뢰와 기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즉시 고소·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신문사 3개사만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담양지역신문기자협회에서 담양군수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키로 했는데도, 담양지역신문기자협회 회원사인 담양신문(2월25일 여론조사)이 약속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앞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머지 3개 신문사(3월4일 여론조사)가 실시하게 됐다.

/김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