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확성기 유세' 자제요청

2010-05-24     마스터

후보자의 유세차량 등에 부착된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담양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24일 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각 후보자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연설.대담 차량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후보자 연설장소 및 시간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확성장치 음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거리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거리유세 차량의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시간 엄수 ▲주택가, 아파트 단지, 병원, 학교, 학원가 등에서의 확성장치 사용시 음량 조절 ▲이른 아침, 심야시간대 확성장치 사용자제 ▲확성장치의 고출력 사용시 장소에 따른 적정한 음량조정 등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지나친 소음은 국민의 평온한 생활에 지장을 줌으로써 표를 얻고자하는 선거운동이 오히려 유권자의 거부감을 초래해 투표불참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하되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정당과 후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