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
2010-05-26 마스터
담양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담양군 보건소는 마약류의 공급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까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등 관련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광역시를 비롯 나주와 화순, 장성, 곡성, 영광 등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탐문수사 등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며 초범인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과 경위, 면적, 재배량 등을 면밀히 수사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있어 마약류 우려지역을 포함해 은폐 가능한 장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집 주위나 텃밭에 자생하는 양귀비를 무단방치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이 됨으로 이런 경우에는 군 보건소에 신고하여 소각 등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양귀비가 화초로 개량 보급되면서 관상용과 함께 양귀비를 섞어 정원에서 가꾸다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다”며 “관상용이나 동물 치료용 등 목적에 불문하고 단속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