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김치 원산지표시 의무화

8월5일부터 면적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해당

2010-07-01     마스터

오는 8월 5일부터 관내 모든 음식점은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이 기존 100㎡(약30평)이상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또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과 같은 식용 소금, 소주·맥주·막걸리 등의 술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가공식품은 배합비율이 높은 두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국내산 뼈에 외국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왕갈비의 경우 앞으로 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해야 한다. 이는 국내산과 수입산 섞음으로 표기할 경우 소비자가 고기를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은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 판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원산지표시란에는 ‘외국산’으로 적고, 점포 앞 현수막이나 포장재 또는 게시판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다.


외국산과 국산을 함께 팔면서 외국산을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거나, 외국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답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쇠고기 이력제 대상에서 제외된 꼬리·사골·내장 등의 부산물도 연차적으로 이력을 표시하기로 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건수가 많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이력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연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