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담양비전위원회 설치된다
7개 분과위 50명 내외…주민참여형 군정 구현 공약이행평가 위원회 범군민 화합 위원회 투자유치 위원회 경제살리기 위원회 브랜드마케팅 위원회 디자인도시 위원회 대나무엑스포 추진위원회
군민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군정에 직접 참여해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은 물론 공약사항 이행 평가, 범군민 화합 실현, 투자유치 등 주민참여형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뉴-담양비전위원회가 설치된다.
담양군은 뉴-담양비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7일까지 10일동안 마쳤으며, 향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후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뉴-담양비전위원회는 ▲공약사항 이행평가 위원회 ▲범군민 화합 위원회 ▲투자유치 위원회 ▲경제살리기 위원회 ▲브랜드마케팅 위원회 ▲디자인도시 위원회 ▲대나무 세계문화엑스포 추진위원회 등이며, 군정 주요시책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해 50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7개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민 및 전문가 가운데 군수가 위촉한 7~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참석이나 출장시에는 수당과 여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해 관계전문가나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치가 충실히 실현되고 또 이와 함께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도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담양비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담양군 정책자문단 및 군정기획단 설치운영조례’는 폐지된다.
/설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