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축순환센터 구거 용도폐지”
군, 자산공사와 매입 등 정상가동 수순 착수
<속보>전남도가 경축순환농업센터의 구거(인공수로 및 연접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시설물을 완공해 놓고도 수개월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던 경축순환농업센터가 정상가동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담양군은 “지난 16일 전남도로부터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앞으로 구거에 대한 한국자산공사와의 매각 및 매입, 시험가동, 사용검사와 승인 등 정상가동을 위한 절차들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축순환농업센터는 금년 1월 준공을 목표로 30억2천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국유지인 구거문제로 사업기간이 끝난지 수개월여가 지나도록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이번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 결정은 경축순환농업센터를 정상 가동시키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첫 실마리라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용도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상 한국자산공사와 협의해 구거에 대한 매각과 매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또한 2차례에 걸쳐 훼손된 구거를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장이 발부된 이상 불법건축 부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건폐율의 초과나 타인소유지 침범 여부 등 관계법상 위반되는 사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경축순환농업센터는 합법적인 건축물로 ‘사후 추인’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얻을 수 있다.
사용승인을 얻으면 6개월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하루 140톤(축분 90톤, 돈분 5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해 퇴·액비로 만드는 정상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