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2010-08-10 마스터
8월5일~11월30일, 멧돼지·까치 등 대상
담양군이 농작물의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들에 의한 농작물, 과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허가기간은 8월 5일부터 11월 30일 이며 포획허가자 20명에 의해 담양군 전 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이 실시된다.
단 ▲도시계획지역 ▲도로 ▲습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포획활동을 할 수 없으며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은 총기반출이 금지돼 포획할 수 없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들고양이 등 모두 4종이며 멧돼지와 고라니는 허가기간 동안 허가자 1인당 10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는 반면에 까치와 들고양이는 무제한 포획이 가능하다.
포획허가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동섭(남면 풍암리), 정훈구(담양읍 백동리), 조상훈(용면 용치리), 김병철(용면 용치리), 김황용(대덕 금산리), 임옥빈(담양읍 객사리), 문윤석(고서면 주산리), 오충환(월산면 용암리), 이정언(대전면 대치리), 이선규(월산면 화방리), 김병선(담양읍 백동리), 박종원(대전면 평장리), 박양선(담양읍 지침리), 곽진상(담양읍 천변리), 국웅주(담양읍 양각리), 유정수(고서면 성월리), 김삼곤(봉산면 기곡리), 진남용(담양읍 백동리), 김영호(용면 도림리), 민영일(금성면 대성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