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제한’ 이야기 나눕시다
2010-08-18 마스터
군, 20일 축산단체와 토론회
축사 건축 요건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담양군이 축산관련 8개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연다.
담양군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입자들 대부분이 축사의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생태도시와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군정책 방향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요건을 강화한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20일 오후 3시에 담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개정안 가운데 쟁점사항으로 대두된 ▲10호 이상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도로(고속도로, 일반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50m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50m 이상 떨어져야 축사를 허가하는 내용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입법예고기간동안 담양군에 접수된 의견 가운데는 △인가로부터는 현행대로 100m △도로로부터 100m △하천으로부터는 제한규정의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