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의 거리’ 어찌 될까?
익산청, 판매부스 철거 공문…담양군 처리방안 골머리


관방천변의 명물로 자리잡은 ‘국수의 거리’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관방천변에서 성업중인 국수의 거리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철거요구와 관련, 담양군과 업주 등이 원만한 해결점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구조물이 설치된지 3개월만인 2009년 5월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있는 익산청이 “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담양군이 임의로) 설치한 국수판매 부스 등을 철거하는 등 하천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상복구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그 추진경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라”고 공문으로 요구했다.
익산청의 공문에 따르자면 현재 향교다리부터 관방천변을 따라 만성교까지 설치된 나무 구조물들은 남의 땅에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은 불법 가설물로 철거돼야 한다.
당초 목조 구조물은 2009년 2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1억원이 투입돼 설치됐으며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운치있게 국수를 먹게 한다’는 취지로 지붕이 없이 평상바닥과 나무기둥만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관방천 제방의 관리권자인 익산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설치됨으로써 ‘비록 관광명소를 조성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한다’는 뜻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행정관청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다는 모순이 초래됐다.
또 국수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우천이나 강설시에도 손님을 받기 위해 임의로 철골 지붕을 얹고 천막이나 비닐을 씌우는 바람에 천연기념물인 관방제림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지난 3일 최희우 부군수 주재로 관계 공무원, 국수집 업주, 음식업지부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수거리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관방천변 제방에 군이 설치한 평상과 난간을 제외하고 업주들이 임의로 설치한 구조물을 자진 철거하기로 하는 등 3개항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된 내용은 ▲임으로 설치한 천막과 철골 구조물은 6일까지 자진 철거하며 ▲종사원들에게 업주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위생복을 착용토록 하고 ▲스테인리스로 만든 식기류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익산청이 관방천 제방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데다 4대강 사업과 관련, 향교다리~강쟁리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은 생태하천 복원 조성사업이 예정돼 있어 국수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목조 구조물 등이 현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44·읍 천변리)씨는 “법대로만 따진다면 평상과 나무 구조물들은 철거돼야 하겠지만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성장한 국수거리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게 하는 조화로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익산청에 대해 국수거리가 관광명소로서 담양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는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