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녹원·가로수길 무질서 근절될까
군, ‘관광지 주변 종합관리조례’ 제정 불법상행위 단속·강제철거 등 병행
담양군이 “관내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관광지주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관내 관광명소 주변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불법상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8월 31일 최희우 부군수 주재로 관광레저과 등 9개의 관련 실과소가 참여한 가운데 ‘관광지주변 종합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부서별로 무질서 현황 및 문제점, 대책 등을 토의, 4개항의 원칙을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지주변 종합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강력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10월 15일까지 일제 정비계획 등을 업주들에게 사전안내해 자진해서 불법시설물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군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11월부터 강제 이전 및 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민·관합동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노점에 대한 강제철거 등이 비인도적이라는 판단으로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비위생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지도나 계도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불법 노점상과 자전거 대여점이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령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주민들과 관광객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이씨(44·읍 천변리)는 “그동안 ‘무질서를 단속하라’는 여론에 귀를 막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담양군이 이제부터라도 무질서를 바로잡겠다니 환영한다”면서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효과를 거둬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