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아름다운 담양군으로 거듭난다
2010-10-14 마스터
25일까지 ‘경관조례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군이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군은 담양의 이미지와 조화되며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경관의식도 고취하기 위해 ‘담양군 경관 조례’를 전면 개정키로 했다.
개정되는 조례는 2008년부터 시행중인 ‘경관법’과 그 시행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경관계획 수립 ▲경관계획 실행을 위한 경관관리지침이나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 및 시행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의 대상과 경관사업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할 사항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사항과 제안서 작성서류 등도 담고 있다.
조례개정을 통해 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의 개선으로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도시디자인과(380-3100)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