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삼만리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

2010-10-18     마스터

국가인권위, 장애인 돈 가로채고 강제 입원

부부가 운영하는 담양읍 삼만리 소재 B장애인시설이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수용하며 정부지원금을 타내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 입소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담양의 한 지적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홍모(51)씨와 원장이자 홍씨의 아내인 박모(52)씨 등 2명이 인권을 침해하고 나랏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고발하고, 담양군에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월 ‘뇌병변장애 1급인 언니(34)가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는 윤모(28)씨의 진정서를 토대로 인권위 광주사무소가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시설은 미신고 시설로 피해자 윤씨가 입소한 200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윤씨를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명목으로 모두 3천355만원을 타낸 뒤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홍씨 등은 윤씨 이외에도 3명을 더 정원외로 관리하며 정부지원금과 개인위탁금을 빼돌린 것으로 인권위는 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 5월초 담양군의 시설점검이 임박하자 국비 횡령 의혹을 감추기 위해 윤씨 등 정원외 입소자 4명을 광주의 한 정신병원으로 강제입원시키고도 가족들에게 20여일동안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홍씨 등은 “윤씨 등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월급을 보충하거나 장보기, 차량유지 등에 사용했을 뿐 사적 용도로 쓰지 않았고 정원외 4명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도 몸이 아프다기에 건강검진 차원에서 일반병동에 입원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시설측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폐쇄된 정신병동에 장기간 입원시킨 행위가 갖는 인권침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홍씨 등이 장애인 인권보호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