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도의원 도정질문
“도청 이전 이후 담양비전 설계가 없다” “교사 광주서 출퇴근 방과후 교육 지장” 박 도지사--도립대학생 특별채용 형평성 논란 우려 장 교육감--임용시 성적상위자 광주 인근 우선 배치

박철홍 전남도의원이 지난 2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지역현안사업과 당면한 교육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박 도의원은 도의원 당선 4개월만에 실시한 첫 도정질문에서 △광주시와의 통합문제에 대한 전남도의 견해 △전남도립대학 활성화 방안 △영산강 상류 오폐수 처리시설 비용 △담양군에 젊은 교사 배치 부족 △자율형 공립고 지정계획과 기준 및 원칙 △체육특기생 교사 채용 중 하키선수를 제외한 이유 등 송곳질문을 펼쳤다.
박 도의원의 도정질문 및 답변을 요약한다.
▲질문 : 박철홍 도의원=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옮긴 이후 전남도가 담양의 미래발전을 위한 어떠한 대규모 프로젝트나 계획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담양군과 광주광역시와 통합운동에 대한 박 지사의 생각은.
☞답변 : 박준영 도지사=담양지역에 롯데 에코랜드, 4경마장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경제위기 등으로 무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담양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장점을 특화시켜 담양군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담양군과 광주광역시 행정구역변경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구 통합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된 후 정부가 계획하는 큰 틀의 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따라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양군이 도내 인근 시·군간 통합을 원할 경우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광주광역시로 행정구역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박 도의원=현재 도립대학이 전라남도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다. 도립대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포대와의 통합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밝혀달라.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남도립대학 졸업자들의 공무원 특채에 대한 입장은.
☞박 도지사=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간 통폐합은 국립대학 간으로 한정한다는 사유로 신청서가 반려된 상태다. 도립대학생 특별채용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 등으로부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우리 도에서는 현재로서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박 도의원=현재 영산강 상류 쪽 소하천사업 일환으로 오폐수 처리사업이 국비 30% 지방비 70%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100% 국비로 사업을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박 지사=정부는 마을 하수도사업이 4대강 뿐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국비지원율 상향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소한 4대강 유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
▲박 도의원=담양은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로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점수가 높은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담양군에 근무하는 교육자들 거의 100%가 광주에서 출퇴근 하고 있어 방과 후 생활 교육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장만채 교육감=인사관리 기준상 담양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신규 또는 젊은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매년 신규 임용자 중 성적상위자를 광주 인근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있는 등 지역별 균형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에서 출퇴근 문제는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전남 거주 선생님들에게 가산점을 부과 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박 도의원=자율공립고 지정계획과 기준 및 원칙은.
☞장 교육감=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고에 1대1로 대응해서 지정하기로 돼 있어 전남에서는 한 군데만 지정하게 되었으나 제가 교육부에 건의해서 두 군데로 지정하게 됐다. 자율형 공립고의 지정 기준 및 원칙은 학교운영계획, 교육과정운영계획, 입학전형계획, 교원배치계획, 교육감이 정한 사항 등에 충실한 학교, 적극적인 지자체의 지원이 확약된 학교를 지역균형을 고려해 선정한다.
▲박 도의원=하키 종목을 체육특기생 체육교사 채용에서 제외한 불공정한 사유는.
☞장 교육감=우리 도에 하키를 전공하고 있는 재직자는 6명이며, 하키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4개교가 있다. 그래서 교사 과원이 되어서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