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기초단체끼리만 통합 가능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쟁점들 행안부 방침과 달라 행정구역 변경 실현 가능성 낮아 전남도·행안부와 관계 불편땐 예산배정 불이익 개연성 개편추진위에 통합 관련 의견 제시, 대안 선택할 수 있
#어떤 형태 통합 가능한가?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내용으로 보자면 ‘광주광역시 담양군’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 담양동 내지는 담양읍’은 가능하다.
이것은 담양의 정체성이 없어지며 자치권이 박탈돼 담양군민들의 주체적인 역량으로 담양의 미래상을 만들어 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여곡절끝에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더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하여 시·군·구 등 기초단체끼리만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통합된 지자체의 형태는 시·군·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합으로 인해 폐지되는 지자체의 구역에는 자치구가 아닌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밖의 지역에는 읍·면·동을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담양군은 광주광역시의 기초단체인 북구와 통합할 수는 있지만 대신 담양군청이 없어지고 북구 담양출장소가 설치되며 담양읍은 광주광역시 북구 담양동이나 담양읍의 형태가 돼 자치권은 물론 아무런 독자적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반면 통합하지 않고 현재처럼 ‘담양군’으로 남게 되면 자치권이 보장되며 법에 보장된 지방세를 재원으로 도로, 상하수도, 농업, 대규모 환경사업 등 각종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담양의 미래상을 담양군민의 역량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행정구역 변경과 대가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담양발전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되는가도 따져봐야 한다.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특별법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행정구역 변경과 관계되는 정보도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확실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거친 후 군수의 요구나 군의회의 의결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주민투표 결과 행정구역 변경을 원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해야 하며 그런 연후에 지역대표인 국회의원을 통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지방기초단체간의 통합을 장려하는 특별법을 의결한 국회가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담양만의 행정구역 변경을 인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실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물론 현재 담양군을 관할하는 전남도가 국회를 상대로 행정구역 변경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로비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이같은 난제들을 무릅쓰고 국회에 상정한 행정구역 변경 법안이 부결됐을 때의 후폭풍도 고려해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일에 에너지를 소비한 담양군민들의 허탈한 심정을 보상할 방법도 없거니와 전남도와 행안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자초한 대가는 각종 시책사업이나 예산배정 등에서 불이익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이처럼 행정구역 변경은 법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담양군민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 꼭 통합해야 하나?
특별법은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통합하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 특별지원, 지방교부세 산정, 재정지원 등 통합을 장려함으로써 통합하지 않는 지자체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다.
다시 말하면 담양군민들이 통합을 원하지 않으면 담양군은 통합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담양군’으로 남게 된다.
또 지방행정 개편추진위가 통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장, 의회,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추진위에 건의할 수 있고, 개편위는 이 건의를 참고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통합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간의 관할구역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북 정읍이나 광주광역시 북구와의 통합 등 다양한 대안 중에서 어느 것이 담양발전에 맞는가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다.
특히 특별법상 광주광역시 북구와의 통합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북구 담양동이 되는 문제는 시간적으로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김효석 의원 입장
본지와의 통화에 따르면 김효석 의원은 통합 내지는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군수, 군의회, 통합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먼저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담양군민들의 자발적이고 객관적인 뜻이 주민투표나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그것이 통합이든지 통합이 아니든지 주민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 모든 합의가 이뤄지면 불이익 배제 조항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기초단체간의 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방침과는 다르다고 확인해 주었다.
김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아직까지는 행정구역 변경이나 통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될 만한 담양군민들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떠한 행보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행정구역 변경이 행안부의 방침과 다르다는 말은 행정구역 변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때문에 주민들사이에서는 김 의원이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을 알리고 가부를 표명하는 등 지역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김정주, 추연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