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담양군’ 실현될까?
특별법 내용과 위배…행정구역 변경 힘들 듯 ‘광주 북구 담양동’은 가능, 담양 정체성 소멸 사회단체 노력 공감, 담양미래 함께 고민해야

항공기에서 내려다 본 담양읍 전경.
담양군의 지위 및 정체성을 보장받으면서도 부가적인 혜택이 수반되는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내용이 시군구 등 기초단체끼리의 통합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향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추진운동은 원점에서부터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처럼 정체성이 훼손되고 농산어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흡수통합이 아닌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담양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농산어촌의 혜택을 보장받는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들은 △광주·전남 분리로 담양이 전남의 변방에 위치하게 돼 전남도의 개발축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고 △일자리 감소,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붕괴로 지역세가 약화되며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정책 추진으로 지역정서와는 무관하게 담양·고창·장성·영광·정읍 등 타 시군과의 통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담양이 광주광역시와 공동체적 단위이지만 전남도의 관할에 있어 불편하다는 등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 행정구역 변경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기초단체 간의 통합사업에 역행하지 않도록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변경 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2009년 6월 발의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10월 1일자로 공포·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이들은 “특별법이 기초단체간의 통합만 정하고 있을 뿐 행정구역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양발전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구역 변경은 기초단체들의 통합을 유도해서 지방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회에 발의가 되더라도 법률로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을 만든 국회가 특별법과 모순되는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따라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은 사실상 성사될 수 없다고 봐야 하며, 이처럼 가능성이 낮은 일에 매달려 군민들의 에너지를 낭비시킬 것이 아니라 담양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나가도록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또 지역대표인 김효석 의원도 이제는 ‘담양군민이 통합 내지는 행정구역 변경을 원하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주민 오모(44·대덕면)씨는 “사회단체에서 추진해온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노력에는 공감한다”면서 “최근 통과된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돼 향후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인 김모(38·담양읍)씨는 “김효석 의원도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운 일에 기대를 하게 만들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등 지역대표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