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인권조례’ 제정 추진
장만채 교육감, 담양 학부모와의 간담회 학생은 물론 교사·학부모 권리 포괄 우수교사 교장 추천으로 교감 승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3일 담양여중 강당에서 ‘교육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배우는 학생의 인권 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교권, 자녀교육의 총체적 책임을 지닌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 등 교육공동체를 함께 아우르는 ‘인권조례’가 제정된다.
또 교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도서벽지 근무년수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장의 추천 등을 감안, 능력있는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는 등 파격적인 인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3일 담양을 방문,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지게 하고 선생님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과한 행동을 일삼는 학생에게는 체벌을 하지 않는 대신 그 학생의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클래스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교정하되 만약 학부모가 학교의 방침에 불응하면 그 학생을 학교에서 퇴출시킨다는 것.
장 교육감은 또 영어전담교사를 양성해 도서벽지 학교에 지원하고 현재 시행중인 정규수업 후 수학보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발생되는 도시와 농어촌간 학력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로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선 공교육 현장의 교사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도 제기됐다.
장 교육감은 “현재처럼 교사들에게 소명의식만 강조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는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과 성과급 지급, 포상 및 연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일례로 교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도서 및 연고지 근무 점수는 유지하되, 이것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를 교장의 추천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교감으로 승진시키고, 지역여론 등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면 1개교에서 교장 3년 및 교사 4년이라는 근무년수 제한을 폐지하고 원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과목을 줄여 학생들의 독서량을 늘리고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별로 한옥사택단지를 조성·제공하며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신문을 발행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전남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접받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