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하지 마세요

2010-11-15     마스터

담양소방서, 폭행방지 캠페인

담양소방서는 지난 9일 담양읍 5일시장 및 중앙로, 버스터미널 일원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7개 구급대 42명의 대원들의 폭행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구급차량내 7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는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