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녹원-메타길, 자연발생관광지 지정

조례안 제정- 불법행위 근절 규정

2010-11-18     마스터

담양군이 죽녹원 인근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을 자연발생관광지로 지정,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된 죽녹원 인근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의 도를 넘는 불법·무질서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군의회가 의결한 담양군의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조례안’은 관내 자연발생관광지 주변의 효율적인 종합관리와 불법·무질서에 대한 대응으로 생태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군민과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요지는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목적, 정의, 지정 및 폐지, 적용범위 ▲자연발생관광지 내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및 제한, 허가취소, 권리양도의 제한 ▲관리체계 및 담당부서 지정, 지도·단속 및 대집행, 용역업체 등 제3자와의 계약, 예산·인력·장비의 지원, 사후관리 등이다.


또 자연발생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광레저과=총괄 △친환경농산유통과=불법농지전용 △관광레저과=식품위생 위반 △지역경제과=주정차위반 및 무단방치, 상거래질서 위반 △환경정책과=쓰레기 무단 투기 △도시디자인과=도시지역 불법개발행위, 불법광고물 △민원봉사과=불법가설건출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불법개발행위 △녹지과=가로수(주변 식재식물 포함) 훼손행위 △건설방재과=도로·하천·구거 등의 불법노점상, 안전관리대책 미흡 등 전담부서를 정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대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 등 제3자와 일정기간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상인 A(44·읍 천변리)씨는 “담양군이 그동안 가로수길과 죽녹원 인근의 무질서한 상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정된 조례가 엄정하게 집행돼 이제부터라도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