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브랜드 슬로건’ 조례 개정한다
2010-12-07 마스터
대숲맑은 담양→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담양군은 오는 11일까지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지난 2009년 8월에 제정돼 시행중인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의 브랜드 슬로건인 ‘대숲맑은 담양’이 의미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담양군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표현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대숲맑은 담양’을 보완하고 군의 구체적 비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을 응용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담양군청 지속가능 경영기획실(061-380-3024)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9월 업무표장 등록으로 법적 권리가 확보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에 대한 사용근거를 확고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담양 군정의 최고가치가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건설에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