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길·죽녹원 주변 깔끔해졌다
‘자연발생관광지’ 조례안 발효…노점상 자진철거 죽녹원앞 사유지 방치-메타길 주변 농지 야적 ‘유감’


죽녹원 인근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의 불법노점상 대부분이 자진 철거됐다.
군은 지난 13일 총괄부서인 관광레저과를 중심으로 건설방재과 문화체육과 등 관련부서가 현장으로 출동, 노점상들을 자진 철거시켰다.
이처럼 철거가 급진전 된 것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노점에 대한 강제철거가 비인도적이라는 판단으로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비위생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지도나 계도하는 수준에 그친 담양군이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여의치 않으면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관철시킨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담양군은 10월말까지 불법 노점상들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하는 계고장을 발송하고 이를 어기면 대집행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3차례에 걸쳐 통보했다.
또 11월 15일 죽녹원 인근, 가로수길 등을 자연발생적 관광지로 지정하고 이렇게 지정된 관광지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주변의 노점상들을 단속할 수 있는 ‘담양군 자연발생적 관광지 관리 조례’를 제정, 발효시켰다.
이 조례안은 관내 자연발생관광지 주변의 효율적인 종합관리와 불법·무질서에 대한 대응으로 생태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군민과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연발생적 관광지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대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 등 제3자와 일정기간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침이 포함돼 있다.
군은 조례가 제정·시행된지 1개월여가 다되도록 불법영업을 계속한 노점상들에게 12월초 대집행에 착수한다는 영장을 발부했고, 약속된 날짜인 지난 13일 현장으로 출동해 죽녹원 앞 개인사유지의 불법시설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점상들을 자진 철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죽녹원 앞과 메타길 주변 농지에 설치된 노점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 담양군의 불법·무질서 단속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A(44·읍 천변리)씨는 “무분별한 상행위로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의욕을 꺾어온 죽녹원과 메타길 일대의 불법노점상들이 자진 철거됐다니 다행”이면서도 “다만 죽녹원 앞의 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불법시설물과 메타길 주변농지에 불법 야적한 노점상 시설물이 정비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