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을하수도 처리공법 선정
남·용면 ‘상원이앤씨’-대전면 ‘장호’
담양군이 지난 23일 영상회의실에서 농어촌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공법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에 소재한 (주)상원이앤씨와 화순군에 소재한 (주)장호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이나 농경지에 직접 유입돼 수질오염과 농경지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35개 마을에서 사업이 완료됐다.
이번 심사는 200톤급의 남면·용면 처리장과 40톤급의 대전면 처리장의 하수처리기를 선정하기 위해 열렸다.
심사결과 남면 연천리의 27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용면 추성리의 220톤 규모의 처리시설은 서울에 소재한 (주)상원이엔씨, 대전면 태목리에 설치되는 40톤 규모의 처리시설은 화순군에 소재한 (주)장호로 각각 결정됐다.
상원이엔씨의 공법은 속도가변 부유식 표면포기장치와 에어벤트식 배출장치를 이용해 하수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기술로 운영관리가 용이하고 부하변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성이 있다. 또 기계설비가 단순해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전력소비가 적은 장점이 있다.
장호의 처리공법은 SBR반응조에서 생물막 하부의 무산소영역을 이용한 하수고도처리기술로 소요부지 면적이 적고 건설비와 동력비를 절감될 뿐만 아니라 접촉재가 반영구적이어서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슬러지 처리비와 전력비가 저렴한 환경친화적이다.
군 관계자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심사위를 구성, 투명한 평가를 통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규모에 맞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했다”며 “차질없는 공사진행으로 하천수질 향상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