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추진
사업자 선정시 민간인 참여…부정한 사업 원천 봉쇄
2011-01-05 마스터
담양군이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혜자의 책임성 강화 및 보조사업 수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반드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사업으로 3년 이내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1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분석을 한 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보조사업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를 위탁, 검사를 거침으로써 사업비의 부당 사용 소지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 제출시에는 정산 증빙서류를 세부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해 중복과 부정수급을 방지키로 했으며, 부당한 사유 발생시에는 3년동안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구랍 30일 입법예고 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은 앞으로 군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