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 탄생
2011-01-17 마스터
창평면 박모씨부부, 농지담보 월 백만원 수령
금년부터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실시된 가운데 관내에서도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나병선)는 지난 13일 “창평면의 박모(77세)씨 부부가 관내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부부는 “자신들의 소유한 7천7백만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백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게 되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처럼 박씨부부가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담양이 광주인근에 위치해 타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농지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농지가 많아 앞으로 고령농업인의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061-380-4140, 1577-7770)나 홈페이지 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