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식재산 체계적으로 관리!

다음달 1일까지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011-01-17     마스터

담양군은 군과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을 보호·활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지식재산 창출로 지역특화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군은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의 기본이념 △지식재산의 활용과 지원 △지식재산위원회설치운영을 통한 지식재산 관련사항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달 2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지역경제과(380-3042)로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380-3575) 또는 군청 홈페이지(www.damya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군과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중적 관리·보호가 가능하게 되고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현재 ‘댓잎을 이용한 김치제조방법’ 등 54건의 특허권과 ‘대숲맑은 담양’ 등 상표출원 165건, 조립식조명등 등 실용신안 6건, 디자인 관련 37건, 기타 15건 등 277건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84건에 대한 지식재산 등록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