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차량이용 닭·오리 판매 금지
2011-01-19 마스터
AI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관내 재래시장(5일장)에서 닭·오리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군은 최근 영암·나주·장흥·화순 등지에서 발생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담양으로의 유입 및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5일장 등 재래시장에서 차량 등을 이용한 닭·오리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기간은 판매금지 해제명령이 내려질 때까지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시장 내 상가에서 판매하는 닭과 오리는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