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하세요

2011-01-26     마스터

국세청은 201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를 2월10일까지 받는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이며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신고는 물론 온라인 세금납부 홈페이지인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서식을 출력 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북광주세무소(062-520-9363~72) 또는 국세청콜센터(국번없이 12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