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 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2011-02-11 마스터
5년이상 전용 대상
담양군은 지목이 임야임에도 농지 등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관련부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등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한편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신청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형질변경 허(신고)를 받지 않고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등으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단, 자기 소유의 산지로 산지전용허가(신고) 기준에 부합되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복구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신고서를 바탕으로 현지확인과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불법전용 산지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380-3223)로 문의하거나 전용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와 산지이용확인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