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와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2011-02-14 마스터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 구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담양군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료와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한다.
담양군은 지난해 11월 제정한 ‘담양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해 올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월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소년소녀가장 세대, 입양아동 세대, 만성질환·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다.
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험료 부과자료를 통보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매월 보험료를 저소득 주민을 대신해 납부해 줄 계획이다.
또한 저학력과 무자격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 저소득 주민에게는 운전면허 취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로 대형면허, 지게차, 굴삭기 등 중장비 건설기계면허와 트레일러 특수기계 면허증 취득시 면허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만 65세 이상 노인 520세대와 등록장애인 125세대,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14세대 등 총 700여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