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상·하수 오염방지 개정안 2건 발의

2011-02-15     마스터

가축매몰 침출수로부터 생활용수 보호하자

김효석 의원(민주당, 담양/곡성/구례)은 지난 11일, 대규모 가축매몰에 따른 침출수로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수도법’과 ‘지하수법’ 일부개정안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

상수도법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지하수법 또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검사를 포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역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지하수 관리 실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2월 10일 현재 소․돼지 등 우제류 320만여 마리와 닭 등 가금류 540만마리 이상이 매몰처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매몰 규정을 어기고 가축을 매몰했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수원과 지하수 등 생활용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에 옮았거나 옮을 위험이 있는 가축을 신속하게 살처분·매몰해야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매몰은 침출수 및 악취 문제, 토양·지하수 등 주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매몰 규정을 어기고 마구잡이로 가축을 매몰한 지역에서는 침출수에서 핏물이 섞여 나와 2차 환경오염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구제역 방제와 가축 매몰시 사용되는 소독약은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수체(水体)로 유입돼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 매몰지 가운데 약 35%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축의 매몰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매몰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침출수 유출을 차단하고, 상수도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개정 내용이 실행될 경우 가축매몰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화돼 지하수 등 생활용수 오염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